운전면허증 갱신방법 및 준비물(1종 적성검사 및 2종)

운전면허증 갱신방법과 준비물을 찾고 있나요?

운전면허증은 1종과 2종에 따라 최대 10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1종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2종 면허증 갱신 주의사항 등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운전면허증 1종 갱신방법

1) 운전면허증 1종 갱신 기간

2023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는 280만 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방문한다면 대기시간이 길 수 있으니, 연초에 갱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갱신 주기갱신 기간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10년 주기1년기간
2011.12.09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011.12.0.9 이후 65세 이상5년 주기위와 동일
2019.01.01 이후 75세 이상3년 주기위와 동일
(출처 : 안전운전 통합민원)

갱신기간은 해당 갱신날짜가 포함된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1년)로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증 갱신 대상이 되시면, 문자와 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갱신기간동안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고, 기간 초과가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종 적성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 면허취소

따라서 자신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면허증 갱신 기간 안에 적성검사와 갱신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이나 해외출국 등 부득이하게 적성검사를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순서에서 적성검사 연기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거나 사진 변경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증 1종 갱신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운전면허증 1종 갱신 준비물

1종면허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용한 컬러사진(규격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및 병원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비

수수료는 모바일IC 면허증과 일반 운전면허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1종 갱신 수수료
모바일IC(영문 및 국문)21,000원
일반면허증(영문,국문)16,000원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특수 : 7,000원
기타면허 : 6,000원

신체검사비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있는 신체검사장에서 적성검사 시 나오는 비용입니다.

단,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병원에서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2년 이내) 및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단서 및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할 경우 사진 1매만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2년 이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가억ㅁ진 후 약 15일 이후 자료 제공 가능)

신체검사 시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며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 교정시력도 포함(안경 및 렌즈 등)
  • 2종 운전면허(70세 이상)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이처럼 시력기준도 있으니, 안경이나 렌즈를 평소에 사용하신다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증 1종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운전면허증 1종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1종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강남경찰서 제외)

또한, 온라인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 면허시험장 방문 갱신 : 당일 발급 가능
  • 경찰서 방문 갱신 : 당일 발급 불가능, 재방문 필요
  •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신청 : 방문 수령

1. 면허시험장 방문 갱신

  1. 면허시험장 방문
  2.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3. 신체검사(건강검진 내역이 있다면 생략)
  4. 갱신 운전면허증 발급
  5. 기존 면허증 반납

2. 경찰서 방문 갱신

  1. 경찰서 방문
  2. 신체검사지, 사진, 신분증 제출
  3. 수수료 지불
  4. 갱신 신청 완료
  5. 발급 후 운전면허증 방문 수령(2주 정도 소요)
  6. 기존 면허증 반납

갱신된 면허증이 발급되면,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고 갱신 면허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3. 안전운전 통합민원 갱신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3. 1종보통 적성검사
  4. 본인인증(네이버 및 카카오인증서 등 가능)
  5. 자기 신고서 작성(신체적 특징 기재)
  6. 건강검진자료 결과 조회(2년 이내)
  7. 수령지 및 날짜 선택
  8. 사진 등록
  9. 갱신 수수료 결제
  10. 신청 완료

신청 후에는 갱신 면허증 수령 날짜에 맞춰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2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이 없다면,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갱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검진 이력이 필요합니다.


2. 운전면허증 2종 갱신방법

1) 운전면허증 2종 갱신 기간

2종 면허증은 적성검사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라면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70세 이상 2종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위의 적성검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갱신 주기갱신 기간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10년 주기1년기간
2011.12.09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011.12.0.9 이후 65세 이상5년 주기위와 동일
2019.01.01 이후 75세 이상3년 주기위와 동일
(출처 : 안전운전 통합민원)

갱신기간은 해당 갱신날짜가 포함된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1년)로 갱신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또한, 갱신기간이 6개월인 경우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6개월 안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증 2종 갱신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운전면허증 2종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2종 갱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1매
  • 수수료

운전면허증 2종 갱신 시 기존 운전면허증과 사진 1매 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존 면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 갱신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2종 갱신 수수료
모바일IC(영문 및 국문)15,000원
일반면허증(영문,국문)10,000원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이처럼 모바일IC 면허증 수수료는 15,000원이며, 일반면허증은 10,000원입니다.

운전면허증 2종 갱신은 적성검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증 2종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운전면허증 2종 갱신 방법

2종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1종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면허시험장 방문 갱신
  2. 경찰서 방문 갱신
  3. 안전운전 통합민원 갱신

적성검사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 이력이 없어도 온라인 갱신이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2종 면허증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2종 면허증 갱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3. 2종 면허증 갱신
  4. 실명인증
  5. 면허정보 및 분실 여부 확인
  6. 수령지와 날짜 선택
  7. 면허증 종류 선택
  8. 수수료 결제
  9. 갱신 면허증 방문 수령(약 14일 소요)

이처럼 온라인으로 면허증 갱신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면허증을 분실하셨다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결제 후 갱신 면허증이 발급되면, 선택한 수령지를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아래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증 갱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운전면허증 갱신 주의사항

운전면허증 갱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한 경우 : 면허취소
  • 2종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 2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갱신 1년 경과 시 : 면허취소
  • 과태료 미납 시 : 가산금 5% 및 매 1월 중가산금(1.2%) 부과

면허증 갱신기간을 경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4. 적성검사 연기신청

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성검사 및 갱신이 어려운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 질병
  • 재난
  • 해외체류
  • 군복무
  • 법정구속 등

적성검사 연기신청은 면허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면허증
  • 연기 사유 증명 서류

따라서 불가피한 이유로 갱신이나 적성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하여 과태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이렇게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준비물, 갱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갱신을 하게되는데요?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운전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갱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